제    목 : 참가비에 대한 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
작 성 자 : 관리자(ecamp@sunmoon.ac.kr)
글 정 보 : 조회수 : 1019, 등록일 : 2015-04-09 오후 2:17:06
  대학교 내 어학교육원에서 대학생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강좌의 수강료는 현금영수증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선문대학교 재무팀에서 국세청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.
 
  또한 교육과 관련된 수강료는 기본적으로 면세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될 수가 없기에 본 대학 재무팀은 아산시 협력 외국어 교육프로그램에 대해 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 않고 있습니다. 
 
  더불어, 대학교 재학생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국어강좌를 수강하고 신용카드 등(현금영수증 포함)으로 지급한 수강료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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